청소년명예국회의원, 국회서 청소년 관련 법안 입법발의 활동 펼쳐

▲ 제1회 스카우트 청소년 모의국회 보도사진3
▲ 제1회 스카우트 청소년 모의국회 보도사진2
▲ 제1회 스카우트 청소년 모의국회 보도사진1

(서울=국제뉴스) 이성민 기자 = 한국스카우트연맹과 국회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한 '제1회 스카우트 청소년 모의국회'가 24일부터 1박 2일간 국회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80여명은 청소년 명예국회의원으로서 24일, 상임위원회별 분과토의와 법안작성을 했고, 25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소년 명예국회의원 본회의를 열고 직접 법안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청소년의 목소리로 세상을 말하다!'를 슬로건으로, 전국 청소년들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법안 주제인 ▲만 18세 '선거권 연령 확대' ▲학교 온실화 방지법(학교 체육 및 야외활동 시간 증가) ▲주말 입시학원 교육 금지법(일명 학생 주5일 법)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 등을 청소년 명예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통해 투표를 거쳐 법안으로 발의했다.

모의국회를 통해 발의된 네 가지 법안에 대한 청소년 참가자들의 홍보 캠페인도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진행됐다.

주요 내빈으로는 이주영 의원, 김세연 의원이 참석하여 청소년 참가자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인화 보좌관(전현희 국회의원)의 입법 관련 강의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스카우트연맹 함종한 총재는 "청소년들의 '참된 성장'을 위한 스카우트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번 스카우트 청소년 모의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참여한 청소년들이 청소년 스스로의 문제를 직접 고찰하고, 본회의 체험을 경험해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