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주=국제뉴스) 조귀순 기자 = 원주시보건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고위험임산부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해당되는 임산부로서 고위험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분만과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등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가 대상이다.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또는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질환기준 : 고위험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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