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는 지난 24일 자활기금 융자금 상환도래자 및 체납자 200명을 대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부터 읍·면 직원과 공조체제를 유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산상황과 가족 소득 등 납부능력, 의지를 파악하고 체납처분 등 납부절차를 안내키로 했다.

올해 자활기금 체납액은 이자포함 총 9억6천만 원으로, 1991년부터 726명에게 31억3천만 원을 자활기금으로 융자해 주고 융자원금 82%에 해당하는 25억6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징수된 재원은 다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활기금을 융자 받은 대상자 대부분이 생활형편이 어렵고 상환능력이 미약해 기간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체납액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6개월마다 부과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매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군산시는 체납자들에게 소액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감소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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