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법인택시 불법 밤샘 주차단속 1건도 적발못해 대책 마련시급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 법인택시가 불법 밤샘주차에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다.

특히 이들 법인택시 일부 운전자들은 차고지 입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변 및 아파트, 주택가 등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불법 주차행위를 일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7일 시에 따르면 법인택시는 오전 12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위반차량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1차 3일, 2차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법인택시 불법 밤샘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 해결을 내놓지 못하고 현재까지 단속은 단 1건도 적발하지 않아 업체 봐주기식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인력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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