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2007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다.

국민들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책인지도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방문·대면조사로 진행됐다.

◆ 부부폭력

(지난 1년간 부부폭력률) 부부폭력률은 2013년에 비해 성별, 유형별, 폭력 피해와 가해 모두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정서적 폭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율은 12.1%(’13년 29.8%)로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10.5%(’13년 28.6%), 신체적 폭력 3.3%(’13년 4.9%), 경제적 폭력 2.4%(’13년 3.5%), 성적 폭력 2.3%(’13년 4.3%) 순이었다.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율은 8.6%(’13년 27.3%)로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7.7%(’13년 26.7%), 신체적 폭력 1.6%(’13년 2.8%), 경제적 폭력 0.8%(’13년 2.1%), 성적 폭력 0.3%(’13년 0.9%) 순이었다.

(부부폭력 피해영향)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위협·공포심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20.0%, 남성의 6.3%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처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43.4%, 남성의 18.9%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배우자의 폭력행동 시 여성의 45.1%, 남성의 17.2%가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폭력을 먼저 시작한 사람) 부부폭력 발생 시 '남성이 주로 혹은 항상 먼저 폭력을 시작했다'는 응답은 48.4%, ‘여성이 먼저’는 응답은 15.8%로 나타났다.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의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상회했다.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처음 경험한 시기는 '결혼 후 1년 미만'이 18.1%,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44.2%로 여성의 62.3%가 결혼 후 5년 내에 처음 폭력을 경험했고 ‘결혼 전 교제기간’에 처음 폭력을 경험했다는 여성도 2.0%였다.

(부부폭력 이유) 부부폭력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성피해자는 성격차이(45.3%), 경제적인 문제(25.7%), 배우자의 음주문제(9.6%), 시가·처가 문제(9.3%) 순으로 꼽았다.

남성피해자는 성격차이(47.5%), 경제적인 문제(22.4%), 본인의 음주문제(7.5%), 이유를 모르겠다(6.3%) 순이었다.

(부부폭력에 대한 대응 및 주위 도움 요청 여부)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66.6%가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냥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 24.1%, '함께 폭력행사' 8.1%, '주위에 도움 요청' 1.0%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발생 이후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친구 등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경찰이나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등 공적지원체계 이용비율보다 더 높았다.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폭력발생 이후 도움 요청한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12.1%, '이웃이나 친구' 10.3%, '경찰' 1.7% 순이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41.2%,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9.6% 순이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27.6%),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18.6%)라고 답했다.

◆ 자녀학대

(자녀학대율)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 가운데 지난 1년간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여성 32.1%, 남성 22.4%)로, 2013년 46.1%에 비해 18.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25.7%, 신체적 학대 7.3%, 방임 2.1% 순으로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족원폭력

(가족원폭력률) 만 65세 미만 응답자가 지난 1년간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친척 등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피해율은 3.7%(‘13년 7.0%)이며, 반대로 가족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율은 3.6%(’13년 9.8%)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피해율은 정서적 폭력 3.2%, 신체적 폭력 1.1%, 경제적 폭력 0.6%, 가해율은 정서적 폭력 3.1%, 신체적 폭력 1.1%, 경제적 폭력 0.4%로, 정서적 폭력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학대 피해율) 만 65세 이상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7.3%(‘13년 10.3%)였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6.5%, 경제적 학대 1.5%, 방임 1.4%, 신체적 학대 0.4%순이었다.

가해자는 아들·딸인 경우가 69.5%로 가장 많고, 사위·며느리 20.2%, 손자·손녀 7.0% 순이며, 응답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28.6%였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족원의 학대이유는 '나에 대한 부양부담으로'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해당 가족원의 스트레스로' (29.4%), ‘이유를 모르겠다.’(15.6%), '해당 가족원이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10.4%) 순이었다.

노인학대 발생 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없었으며 이유는 '가족이라서'(61.1%),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23.3%),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15.6%)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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