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창원해경) 창원해경서는 25일 과다하게 모래를 선적해 운항하고 있는 한 모래 운반선을 적발하고 있다.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창원해경서는 25일 과다하게 모래를 선적해 운항한 60대 모래 운반선 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부산선적 모래운반선 A호(302톤) 선장 B(63)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께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을 초과한 상태로 모래를 선적한 채 창원시 진해구 장천항 모래부두에서 과적 운항(선박안전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만재흘수선이란 선박이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이다. 이를 어기고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A호가 지난 24일 새벽 3시경 서해 EEZ모래채취구역에서 모래를 실어 출항해 25일 오전 진해 장천항 모래부두에 입항하는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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