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평택해경)

(평택=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4월 한 달 동안 경기남부 해상에서 기소중지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소중지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 도망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체포하지 못한 경우 피의자를 발견, 검거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평택해경은 고기가 많이 잡히는 봄철을 맞아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운 어선에 기소중지자들이 승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관내 해상에서 형사기동정, 경비함정을 동원해 기소중지자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해상수사정보과 요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어선이나 해상 공사장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기소중지자 검거에 나선다.

안산·대부·평택해경센터에서도 낚시어선,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선원과 승선객에 대한 수배 여부를 확인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속이고 어선이나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은 불안 심리 때문에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소중지자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최근 2년간 관내 해상에서 기소중지자 9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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