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유성서)청사전경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 형사과는 시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大 반칙행위’집중단속(2. 7. ~ 5. 17.) 기간 중 미용실·식당·포장마차 등 자영업자 상대로 업무방해, 재물손괴를 한 혐의로 폭력배 A씨(남, 47세)를 구속했다.

유성경찰은 앞으로도 '3대 반칙'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단속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재차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형사들과의 핫라인 구축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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