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남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은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연결법인의 경우는 오는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해 납부해야 한다.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 폐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대상임을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후 구청 세입징수과를 방문해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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