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재산 평균 7억2천6백만 원, 전년 신고 대비 6천4백만 원 증가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광역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7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9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공개 대상자 총 31명(시장, 부시장, 고위 공무원, 시의원, 구청장)은 전자관보에서 확인 가능하고,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8명(자치구 의원 63, 공직유관단체장 5)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7억 2천 6백만 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7명이고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32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증가요인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지출, 부동산 매입 등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17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6월 23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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