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 화성을)은 지난 20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에너지정책 기본원칙에 수요지발전설비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효율을 높이는 내용과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방식을 명시하는 것을 적시, 분산전원방식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칙으로 분명히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 제39조 제3호 중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를 '다변화하며 수요지 발전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효율을 높인다'로 개정해 분산형 전원의 원칙을 명시했다.
또한 이 법 제41조 제3항 제3호 중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 방식, 에너지 절약'으로 바꿨다.
이원욱 의원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기본법으로, 에너지공급 및 사용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 계획 역시 고민하고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공급방식에 관한 사항 적시를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권칠승· 김경수· 김병관· 김영진 ·박 정· 신창현· 유동수· 이원욱· 전현희· 홍의락 의원이 참여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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