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동대문소방서

(서울=국제뉴스) 김정주 기자 = 동대문소방서 24일 서장실에서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심의사유 발생 시 참석하는 비상설 형태로 활동하고,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민간 위원자격 요건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 5~7명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했던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2분의 1 이상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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