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50%감면,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등 5년 연장

▲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올해 일몰 예정인 농어업법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법인등의 경영비 절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설립등기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기간 연장은 농어업법인의 소득안정과 경영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개호, 오제세, 홍문표, 김동철, 이용득, 이양수, 황주홍, 김현권, 김영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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