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착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

▲ 부산시교육청은 23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제2전략회의실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청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제공=부산교육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23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제2전략회의실에서 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담당공무원 6명과 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편경천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청렴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청탁금지법의 안착과 부산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은 부패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노조원들에게 청렴실천을 당부하는 등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노조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협력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유지'를 목표로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부산시교육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송성복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8명과 청렴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 참가한 노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변하고 있다"며 "변화의 물결이 서서히 스며들어 청렴한 학교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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