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차장이 유출한 고객정보가 무등록대부중개에 넘겨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고객정보 수십만 건을 유출한 은행원 대부중개업자 등, 1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한 A某(36세)씨와 고객 대출 상담 정보를 유출한 저축은행 차장 B某(36세)씨등1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 누설·침해)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6일 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상가건물에 전화상담원 8명과 관리자 2명을 고용한 뒤, 42만7천여건이 저장되어 있는 저축은행 대출상담 고객관리자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 총 28만4천여명의 대출상담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를 빼낸 것으로 밝혔다.
이들은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에 13억 상당의 신용대출과 대환대출을 중개하고 2,8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혔다.
저축은행 차장 B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A씨가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던 대출상담 고객정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저축은행의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금융감독원등에 통보하는 한편,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피해상황이 더 없는지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황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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