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차장이 유출한 고객정보가 무등록대부중개에 넘겨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고객정보 수십만 건을 유출한 은행원 대부중개업자 등, 1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한 A某(36세)씨와 고객 대출 상담 정보를 유출한 저축은행 차장 B某(36세)씨등1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 누설·침해)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 <자료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구속된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6일 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상가건물에 전화상담원 8명과 관리자 2명을 고용한 뒤, 42만7천여건이 저장되어 있는 저축은행 대출상담 고객관리자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 총 28만4천여명의 대출상담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를 빼낸 것으로 밝혔다.

이들은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에 13억 상당의 신용대출과 대환대출을 중개하고 2,8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혔다.

저축은행 차장 B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A씨가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던 대출상담 고객정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저축은행의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금융감독원등에 통보하는 한편,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피해상황이 더 없는지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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