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창녕군)창녕군청 전경

(창녕=국제뉴스)안병곤 기자 = 창녕군은 쓰레기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점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군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게시, 읍면 이장교육, 무단투기예방 경고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계도․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군과 읍면에서 15개조 30여명 주야간단속하며, 특히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폐비닐,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불법소각행위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낮 시간대에 배출하는 행위, 분리배출 위반 등으로 적발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성장근 환경위생과장은 "쓰레기 불법 처리가 완전 근절될 때까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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