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소각 등 각종 불법 소각행위 엄격통제

▲ 충북도는 21일 ‘긴급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부서 직원을 중심으로 읍·면·동 지역담당제 운영을 지시했다.

(청주=국제뉴스) 김윤수 기자 = 충북도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한 날씨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시종 충북도지사 특별지시 제19호를 시달했다.

이시종 지사는 특별지시에서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로 수십년간 키워온 나무가 한줌 재가 되지 않도록 불법 소각행위를 엄격히 통제해 달라"며 산불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했다.

또한 산불발생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태세 구축과 지역자원 총력 지원 등 "산불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진화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 충북도는 21일 ‘긴급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부서 직원을 중심으로 읍·면·동 지역담당제 운영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21일 ‘긴급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부서 직원을 중심으로 읍·면·동 지역담당제 운영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마을앰프 및 가두방송을 이용한 대대적인 산불예방 홍보와 등산로·산나물 채취지역에 대한 입산통제 및 감시활동 강화를 주문했으며, 지역주민·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불예방캠페인을 실시 할 것을 요청했다.

산불의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실화인 점을 감안해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씨취급자에 대해 산불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산불 가해자나 위법 행위자를 적발해 10여건의 형사처벌과 30여건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으며, 금년에는 21일 현재 37명을 적발해 12건의 형사처벌과 2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온상승으로 인한 입산자의 증가와 영농준비에 따른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하겠다"며 "산불로 인한 무거운 처벌을 널리 홍보해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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