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속초시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의적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납세의식 고취 및 체납액 징수에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한다.

올해 이월체납액의 35%인 11억 46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집중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속초시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자 체납액 단계에 따라 각종 신규 인·허가·등록·면허 등 발급 시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을 확대운영한다.

또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을 시행하며,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출국금지를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액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번호판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더불어 오는 6월부터는 본격적인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므로 하반기에는 올해 지방세 징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방세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기한 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용하 세무과장은 "체납액에 관계없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강력한 징수체계 구축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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