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국제뉴스) 이승환 기자 = 안산시의 결식 아동 도시락 급식업체가 경기사법경찰에 적발된 후에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조하지 못해 시 당국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환절기를 앞두고 집단 식중독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두 차례 연속 적발되어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도시’를 표방하는 시 정책이 이벤트성인 헛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8일 안산시와 도시락 급식업체에 따르면 시민의 혈세인 예산 105억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결식아동 5644명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체는 △한마음푸드 △새솔 △샬롬도시락 △이푸른푸드△안다미로 등 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이푸른푸드와 샬롬이웃사랑회, 안다미로 등 3개 업체가 지난 2015년 7월 경기사법경찰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30일을 대신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더욱이 안다미로, 이푸른푸드는 지난해 6월과 9월에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타난 기준 규격위반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안산시에 추가 적발돼 품목제조정지의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어 집단 식중독 우려가 컷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마음푸드는 2016년 3월 자가품질검사항목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으며, 새솔은 원료수불부(原料受拂簿) 및 생산일지 미작성으로 영업정지 17일 처분을 받았다.

또한 샬롬은 지난달 22일 안산시에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연이어 적발되면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샬롬은 당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의 신청을 통해 1개월로 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결식 아동을 위한 도시락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도시락 업체를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결식아동 도시락 급식업체'들이 각종 식품위생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여성가족과는 급식업체 선정위원들의 현황등을 묻는 본보 기자에게 설명을 외면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행정을 하고 있어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시민 김지수씨(31)는 "대다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이들이 업체의 안전 불감증으로 식중독 등 위험에 노출돼 있어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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