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면적 200㎡ 미만 건축물…설치비 90%까지

▲ 환경재단이 한국 코카-콜라사와 협약을 맺고 초등학교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직접 빗물을 모으고 활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빗물 교실을 갖고 있는 모습. <자료 사진>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울산시는 '2017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간단히 여과·저장했다가 조경·청소 등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붕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 10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울산시는 신청자 추이를 봐가며 예산 추가 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물 절약은 물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억4000만원의산으로 유치원과 단독주택 등 32곳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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