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국제뉴스

(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그 강정호(30)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정호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 1심 판결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정호는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