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H 회계사, 보험설계사들 상대 회계 업무 빙자한 편취 발생

(서울=국제뉴스) 김대영 기자 = 서울 류희백 세무사가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세무회계를 빙자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제대로 회계 신고는 해주지 않은 편취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만 수천명에 이르는 사기 사건이 터졌다.

류희백 세무사는 전국에 있는 보험설계지점에 와서 세무교육을 하겠다고 접근해 교육을 하면서, 자신이 보험설계사 전문회계사라고 소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세무신고를 해주겠다고 미끼를 던지며 보험설계사들을 모았다.

자신이 보험전문 회계사이니 자신한테 세무 대리를 맡기라고 하면서, 보험설계사들에게 관련서류 신분증과 전화번호 매출 총액만 있으면 회계가 가능하다고 보험 설계사들에게 접근했다.

류희백 세무사는 회계비용으로 1인당 약 30만원씩을 가져갔는데,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가 주변 잠실 주변 세무사들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른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한다.

◆ 피해자 K모씨 몇 년 동안 세금 내지 않았다고 추징금 9500만원 부과, 망연자실

이에 본 기자가 류희백 세무사에게 수 회에 거쳐 전화를 해 보니 전화가 되지 않았다. 류희백세무사가 소속해 있던 한신세무서 전화를 해보니 이곳 또한 하루 종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K 모씨는 해당 세무사 사무소에 믿고 맞겼는데 몇 년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국세청으로부터 9500만원의 세금추징이 나왔다고 망연자실(茫然自失)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지인들 역시 몇 백에서 몇 억원에 이르는 세무추징에 당황하고 있으며 수많은 보험설계들은 이 사태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 관악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해당 피해자가 아니면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피해자와 함께 내방해 달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피해자 K씨에 추징금에 대해 면책이 되려면 지난 5년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K씨는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과 가산세 등 얼마를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너무 답답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전문직에 의한 신종 사기 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경찰청의 수수방관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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