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전북지방경찰청>

(전주=국제뉴스) 이경민 기자 = 심야시간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은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최모(3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24일 오전 2시57분쯤 전북 광주대구고속도로 동남원 톨게이트 인근에서 광주방향으로 3km 가량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전북 남원시 요천교 부근 1차로에서 최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최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면허취소)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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