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축구 교실 용역계약 체결 계약위반 사항 모른다 변명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 관리위탁자가 축구교실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들이 축구교실 용역계약으로 관리위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반사실조차 모른다고 변명으로 일관,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스포츠센터 관리위탁자가 A회사 업체에게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 위촉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또 담당업무는 스포츠센터 내의 체육시설(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을 이용해 축구 및 축구와 연계된 강습 및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 책임 감독을 책임하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축구관련은 매월 수입금액의 70%를 A회사에게 지급하고 정산금액은 매월 10일 지정 계좌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세종청사스포츠센터 관리위탁자는 A회사에게 별도 20% 수수료를 분기별로 정산 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관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관리위탁자와 축구교실 용역계약서 체결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 관리위탁자는 세종시 다솜1로 93번지 테니스(18면), 배드민턴(2면), 축구(1면), 풋살(1면), 족구(1면), 사무실 1개소, 대기실 2개소, 샤워실.탈의실 남녀 각 1개소를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계약체결하고 운영중에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