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가속화를 위한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국민공감전략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20대 국회'제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장(NIA)을 역임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로 알려진 김 의원의 본 개정안은, 정보화 요소(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가 필요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ICT 기술을 접목한 융합시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김성태 의원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자문단장을 역임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지난 2013년에 이미 마련하여 개정하였지만,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이러한 의무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난 4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에 불과하여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다시금"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있어 정보화 계획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이라면서"본 개정안을 통해 건설 분야를 포함한 대규모의 SOC 투자 사업이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미래대응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만큼, 대한민국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규제들을 개정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효상, 김상훈, 박순자, 원유철, 유민봉, 윤종필, 이종명, 임이자, 정운천, 정태옥. 조훈현(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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