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금 체납하면 국내 체류 힘들다

(서울 = 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체류외국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해 정당하게 부과된 국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비자연장 등의 신청 시 불이익 부과를 통한 체납징수 제고를 위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내‧외국인 구별 없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외국인의 경우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체납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허점 때문에 2016년 11월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납액은 국세 약 2천억 원, 지방세 약 74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외국인의 해당 체납정보가 관계기관 간에 공유되고 있지 않아 체납 외국인이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비자연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권성동 의원장은 체류외국인의 체류질서의 확립과 고질적인 세금체납 해소를 위해 앞으로는 국세청 등 징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법무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외국인의 비자연장 등 각종 허가신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외국인은 비자연장 전에 이를 납부하도록 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자 허가기간을 단축하거나 체류를 불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유도해 조세 정의실현과 체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권성동 위원장은 "개정안 시행 후 외국인 체납정보 공유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연간 약 130억 원의 외국인 체납액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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