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재공=동부서) 청사전경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 경제1팀은 A사회복지법인 임원 직함을 내세워 영세하도급 업자를 속인 뒤 공사대금을 편취한 이모씨(54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지난해 7월 하도급 업자 B씨(53세)를 상대로 "대전역 근교 아파트 공사현장의 불용품 처리권한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사회복지법인 협력업체 계약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이모씨는 생계를 꾸려가던 중, 다른 사업자금과 개인 생활비가 필요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장의 공사 하도급을 조건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시 상대업체에게 실제 공사도급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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