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는, 심야 시간대 피해차량을 추돌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현장을 촬영한 피해자의 핸드폰을 훔쳐 달아난 P씨(36세)를 '17년 2월 20일 검거했다.

피의자 P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1시 30분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00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정차중인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의자 P씨는 사고 후 피해자가 핸드폰(피해자)으로 가해차량 번호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사고로 당황해 하는 피해자를 껴안은 척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훔쳐 불상지로 도주했다.

중부서는 사고당시 흔적을 이용해 용의자를 특정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조영관 경비교통과장은 "심야시간대 음주나 음주의심이 될 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112에 신고해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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