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및 위원 위촉식.

▲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구성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사진제공.준법지원센터)

(의정부=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23일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구성 및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의정부 힐링스병원장, 법사랑위원 의정부협의회 운영위원(변호사), 의정부시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 등 정신건강 및 알코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치료명령 집행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구성, 협의체 위원들은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준법지원센터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치료명령 제도는, '16. 12. 2.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취상태 및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대상자 의료 및 상담지원을위해 알코올 및 정신질환 치료 전문병원인 의정부 힐링스병원과 2012.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양봉환 소장은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취․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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