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가 해양환경-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조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김영춘 위원장이 제안한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로 하여금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재용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하고,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해안과 서해안 EEZ 두 곳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약 1억600만㎥의 바다모래(해사)가 채취 됐다.

최근 수산업계는 이처럼 무분별한 해사 채취가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골재채취 즉각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 건설업계 쪽에서는 골재확보 비용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날 국회 농해수위는 결의안은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위원회는 결의안에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정책적 부재"라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체계적인 대책 마련시까지 남해 및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모래채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또 "정부가 남해와 서해 EEZ의 모래가 불법 채취되지 않도록 골재채취 단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 지역의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원 다변화를 위한 장기골재수급계획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의 결의안 통과에는 김영춘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결의안을 제안했고, 심의 과정 중 일부 위원들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설득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인 22일에도 부산에서 이에 관한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원 결의안에 대해 향후 정부가 어떤 반응과 대책을 내 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