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밀양시)밀양시 전경

(밀양=국제뉴스) 안병곤 기자 = 밀양시는 오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를 '봄맞이 여객․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위반 및 자가용 유상운송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대형차량의 도로변 밤샘주차 성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 증가 및 무분별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삼문동 아파트 밀집지역 간선도로 주변 및 상남면 농협공판장과 단장면사무소 앞 등 시민 생활밀접 지역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지역이다.

밀양시는 시민안전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특히 집중단속 기간 내에는 교통시설지도담당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 매일 1회 이상 취약시간인 새벽시간대에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밤샘주차로 적발된 차주에게는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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