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없음.

(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함바집(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챙긴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3일 A(55.여)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 B(40.여)에게 "엘시티 공사현장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3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경북 포항의 3600세대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집 운영권을 취득했고, 엘시티 함바집 운영권도 취득한 것처럼 말한 뒤 1년간 매월 1부 5리 이자를 지급하면서 중동의 고급 오피스텔에 근저당 설정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약정서까지 써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실제 엘시티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경력을 이용해 엘시티 관계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B 씨에게 함바집 운영권 수익지분을 50:50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현장 주관 시행사 및 관할 구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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