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 부평소방서 산곡119안전센터장 김교선

▲ 산곡119안전센터장 김교선

산불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에게 산의 녹음은 소중한 치유의 장소면서 소중한 산소탱크와 같기 때문이다.

한결 따스해진 날씨에 새 생명이 탄생하듯 파란 새싹과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과 나무들로 등산객이 많이 몰리는 3월에서 5월 사이의 봄철은 가장 아름다운 시기지만 반대로 가장 산불에 취약한 시기라는 점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지난 한 해 인천에서 총 74건이 산불화재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사계절 중 봄철에 발생한 것만 절반 이상인 43건 약 58%를 차지했다. 그러면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없을까?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

봄철에 산불이 집중되는 이유 중 하나는 봄이 되면서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기면서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기 때문에 여느 계절보다 작은 불씨로도 쉽게 발생할 확률이 크며 지역 특성상 진화하기 위한 접근이 어렵고 마른 가지와 나뭇잎 등 타기 쉬운 물질이 많기 때문에 불을 잘 끄는 것보다 화재예방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산불예방은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산행 전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자 둘째, 등산할 땐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않거나 미리 두고 나오자 셋째, 야영이나 취사는 지정장소에서 하고 만일에 대비한 간이소화기구를 준비하자

넷째, 산 속에서 흡연은 절대금지하고 불씨는 철저하게 마무리 해야한다. 다섯째,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취급을 금지하며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달리는 열차나 차안에서 창밖으로 담뱃불 등을 버리지 말자. 위와 같은 기본 행위만 우리가 지켜준다면 산불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일산불이 발생한다면 사항에 따라서 산림 방화죄는 7년 이상의 징역, 산림 실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무허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 소각 등으로 불을 내는 경우는 과태료 50만원,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금지 입산 위반자는 과태료 30만원, 산림 내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 과태료 30만원이 부과 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것이다.

한 순간의 방심이 수십 년간 가꾸어온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 파괴될지도 모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 전에 등산 시 다시금 돌이켜보며 소중한 우리 금수강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 아름다운 산하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올 한해가 됐으면 한다.

(인천 부평소방서 산곡119안전센터장 김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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