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계자들이 불법게임을 운영한 PC방을 적발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보령경찰서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불법게임물을 운영한 PC방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보령경찰서 생활질서계는 21일 오후 7시20분쯤 불법게임물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A씨(42)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PC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뉴스타'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뒤 인터넷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해 해당 아이디로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증거물로 PC본체 및 모니터 7대를 압수하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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