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보배연구지구 0.785㎢·웅천·남산지구 0.668㎢-함안 용성 0.15㎢ 재지정

▲ (경남=국제뉴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2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가운데 창원시 진해구의 두동지구는 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반면 보배연구단지와 웅천·남산지구를 비롯해 함안의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원 조성예정지에 대해 각각 재지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가운데 창원시 진해구의 두동지구는 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반면 보배연구단지와 웅천·남산지구를 비롯해 함안의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원 조성예정지에 대해서는 각각 재지정한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2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가운데 보상이 99% 정도로 마무리돼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두동지구 1.68㎢에 대해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반면 보배연구지구(두동·용원동 일원) 0.785㎢와 웅천·남산지구(제덕동·남문동 일원) 0.668㎢에 대해서는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함안군 칠서면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예정지(용성리·계내리 일원) 0.15㎢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오는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보배연구지구와 웅천·남산지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2003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재지정됐다.

함안 용성지구는 지난 2015년 2월3일자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또 다시 재지정되게 됐다.

허 과장은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사 상승이 우려돼 이번에 재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2월 15일 2017년도 제1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결정 내용은 23일 경남도 공보에 공고되고,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팀과 함안군 도시기반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현재 경남 도내에는 9개 시·군, 19개 지구 59.044㎢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남도 전체 면적 1만539㎢의 0.56%에 달하고 있다.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진주 항공-밀양 나노-거제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업단지 24.095㎢, 진해 및 하동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개발예정지 9.085㎢, 일반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등 7개 단지 7.344㎢, 공공기관 이전예정지 2개 지구 0.98㎢, 마산로봇랜드 및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개 관광단지 17.54㎢에 이르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소재 시·군·구청 등 관련 기관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를 초과하고, 비도시지역인 경우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토지의 용도에 따라 2년 내지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매매도 제한된다.

허 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취지를 살려 개발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신속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유가 없어진 지역은 즉시 해제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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