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서부경찰서 전경(사진=박진영 기자)

(화성=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지난 19일 일명 '스파이스'로 불리는 합성마약 'JWH-018'을 흡연한 키르기스스탄人 A(36), B(36)씨 등 불법체류자 2명을 출입국관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러시아 국적 C(29)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B, C씨는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A씨는 지난 2월초 화성 주거지에서 스파이스 흡연장치를 직접 갖춘 후 친구 B씨와 번갈아 합성마약 'JWH-018'을 피웠다.

경찰 관계자는 "'JWH-018'은 대마와 유사한 성분을 합성해 담배형태로 만들어 피우는 것으로 천연 대마의 5배에 이르는 환각효과가 있어 지난 2009년 7월에 마약류로 지정됐다"며 "합성마약은 시약검사를 해도 종종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때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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