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만 회장

지난 4일 경기도의 대형 건물에서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있었다.

화재원인은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추정되고 있는데, 건물 내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중에도 비산방지 덮개 등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부주의 화재의 사례이다.

국민안전처 화재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 화재는 43,413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절반이 넘는 22,626건이 용접, 화원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부주의 화재로 65명이 사망하고, 75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부주의 화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안전 불감증과 관리태만 등으로 화재가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습관들이기가 필요하다.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첫째, 담배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안전한 곳에 버리기, 둘째, 가스기구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 비우지 않기, 셋째, 쓰레기나 논·밭두렁 무단소각 금지, 넷째, 용접작업을 할 때는 주변가연물이 없는 곳에서 소화기 비치 후 작업하기 등이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등 과다한 전기사용으로 자칫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주택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자 국민안전처에서는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다.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초기 화재에 2만원의 소화기 1대가 소방차와 견줄만한 효과가 있고, 1만원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 준다고 한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하여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염과 농연으로 부터 소중한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자.

충남발전협의회 홍성지회장 김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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