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왼쪽부터 (권은경 과장, 박재구 부산진경찰서장, 정수향 팀장)제공=부산진경찰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직원에게 감사장 등 신고 보상금이 주어졌다.

부산진경찰서는 22일 오전 9시 10분 청사 소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부산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정수향(55) 팀장과 권은경(37) 서면 1호점 과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께 부산진구 서면로 24 부산은행(서면1번가 지점)에서 인출책 신 모(37·여)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800만원을 인출하는 순간 부정계좌를 감시하고 있던 정 씨가 즉시 권 과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권 과장은 "착오가 생겨 다시 인출해야 한다"며 돈을 돌려받고 경찰에 신고해 신 씨 검거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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