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제뉴스)전현욱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오는 3월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상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 동안 읍·면에서는 읍면 담당 공무원과 리반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갈수록 민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조사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주민편익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