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까지 사과·배·단감·떫은감 4개 품목 농협서 판매

(전남=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전라남도는 오는 4월 14일까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4개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보장 상품을 농협에서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해당 작물을 1천㎡(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등으로 80%를 지원하므로,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 주계약은 태풍(강풍), 우박 등으로 인한 과실 손해를, 특약은 봄·가을 동상해(급속한 냉각 현상으로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나무 손해를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폭염 피해 농가의 요구를 반영해 과실 일소(햇빛에 화상을 입는 현상) 피해도 보장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일소 피해 보장 상품은 지난해 적과(알따주기 작업)전 종합위험 상품 가입자와 이번 과수 특정위험 보장상품 가입농가에 한해 6월부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과수 봄 동상해 피해 보장을 받으려면 오는 3월 24일까지 일찍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에 5천 161 농가가(4천 432㏊) 가입해 태풍, 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천 616 농가에서 70억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실제로 광양에서 단감 3.5㏊(1만 500평)를 재배하는 박 모(70) 씨는 총 산출 보험료 553만 원 가운데 농가 부담금 96만 원을 내고 가입해 태풍 피해로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약 22배인 2천149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과수 일소피해와 벼 수발아 피해처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는 시기와 장소를 예측할 수 없다"며 "과수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많이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라남도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은 총 327억 원으로 이 가운데 과수 특정위험보장에 71억 원이 지급돼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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