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심야에 인적이 드문 건설회사 야적장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전선을 절취한 Y모씨(22)를 21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쯤 A건설회사 담장을 넘어 침입 후 야적장에 보관 중인 전선을 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전선 481kg(시가 1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평소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과거에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범행을 결심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야적장이라도 물품을 밖에 내놓지 말고 시정된 창고 등에 보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도민 생활을 침해하는 상습․직업적 강․절도범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신속히 검거하는 등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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