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8차례에 걸쳐 현금 등 240만원 상당 수수

▲ (경남=국제뉴스) 조재규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은 22일 오전 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과후학교 강사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창원 A 초등학교 K교장을 해임조치와 함께 수수금액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721만5000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20일 방과후학교 강사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창원 A 초등학교 K교장을 해임조치와 함께 수수금액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721만5000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재규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K교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9월경까지 방과후학교 강사 4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을 비롯해 홍삼, 지갑 등 총 240만5000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결과 방과후 강사들은 K교장이 2015년부터 방과후학교를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마음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K교장은 2014년 10월 말경 같은 학교 방과후 강사 L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2014년 10월말부터 11월 사이에 금품에 상응하는 현금을 강사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부터 방과후 강사 L씨는 자신이 설립한 방과후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K교장은 L씨 업체와 2015, 2016년 위탁계약을 체결해 주기 위해 방과후학교 업체선정에 관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가운데 L씨는 2017년에도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계약을 위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마치 자신이 민원인인양 K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만 제보했으나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발 빠르게 조사에 들어가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게 됐다.

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K교장을 수뢰와 직권남용,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9일 각각 형사고발했다.

K교장은 2년간 자신을 협박한 L씨를 수사의뢰 해 놓은 상태다.

조 감사관은 "이번 사건은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들로부터 관행적 뇌물을 수수하다 적발된 첫 사례로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다각도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