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12년 1월 30일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피해자 B씨에게 "보험설계사로 월 수당이 1000만원 정도 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수당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해 1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16년 9월 23일까지 피해자 6명에게 총 5억 8000여만원을 편취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부동산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재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차용금을 편취했다.

또한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편취금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으로 변제하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해 돌려막기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해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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