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점 이용 평소 찌그러진 부품 수리비 허위청구 견인기사 2명 검거"

(광주=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경기도 광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견인차량 운전자 2명이 공모하여 견인차량의 적재함과 보조장치(돌리) 바퀴 캡이 기존에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665만원 상당을 편취하려한 2명을 검거했다.

지난  1월  4일 새벽 02:10쯤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서 싼타페 차량을 음주운전하다 견인 상태에 있던 피견인 차량을 추돌한 지모씨(31세, 남)는 자신의 사고로 인해 견인차량이 파손될 정도는 아니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도 의문을 갖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경찰은 견인차량 운전자 이모씨(28세, 남)를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해당 사고로 인해 견인차량 적재함 부분과 견인차량 보조장치인 돌리의 바퀴 '캡'이 파손되지 않았고 견인차량은 중고차량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원인은 알 수 없는데도 마치 이번 사고로 인해 손상된 것처럼 수리비를 청구하였다는 자백을 받았다.

같은 업체 동료인 박모씨(25세, 남)도 견인차량의 보조장치인 돌리의 바퀴 ‘캡’을 이미 파손된 것을 싸게 구입해 놓았는데 본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이모씨(28세, 남)와 입을 맞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자백을 하여 각각 검거한 것이다.

한편 광주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보험사 및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등을 상대로 첩보 수집에 주력하여 고질적인 보험사기 사건을 근절하는 한편,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의 손해 예방을 위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 (사진제공=광주경찰서) 견인차량 현출
▲ (사진제공=광주경찰서) 견인차량 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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