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중부서)청문감사관실 경위 구효정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막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미흡하여 흉악하고 끔찍한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갔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2015. 2. 12. 전국 각 경찰서에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제를 도입하고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와, 각종 보호시설 제도, 의료비 등 경제적인 지원,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또한 범죄 피해로 인하여 보복 우려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여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함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내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외면하지 말고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따듯한 관심을 갖고 다른 누군가를 지원해주는 길에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

현재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대형마트와 협업하여 마일리지 기부를 받고 있는 등 작년보다 더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에 다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 시행 2주년을 통하여 이제는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를 내실화 할 때로 보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문화예술을 통한 피해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신변보호시스템 및 스마트 워치 기기 등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따듯한 보호를 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이 치안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다.

                                                                        대전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구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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