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 없이 탄핵소추안 처리

▲ (사진제공 = 정종섭 국회의원 실) 정종섭 국회의원.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탄핵소추 및 심판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종섭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심판의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인 대통령 탄핵절차는 더욱 신중하게 어떤 하자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추과정, 절차, 결정문, 종국결과 등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섭 의원은 우선 국회 소추 절차의 허점을 짚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이 빠졌다."며 "탄핵 이유에 대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사위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려 증거수집 과정 등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의 근거로 내세운 신문기사와 검찰 공소장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 채택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 기록을 받아 탄핵심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또 변호사가 입회한 사실만으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럴 경우 이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심판기간을 최대 180일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관이 임기만료 등으로 공석이 될 경우 기간을 정해놓고 심판기한을 앞당길 게 아니라 재판관을 충원해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하자는 결정 이후 훨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탄핵심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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