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단체 특정업체 특정제품 적용 물의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수년 간 축산농가에 ‘모기 퇴치기’를 공급하면서 ‘국가공인기관의 검증도 없는 제품을 공급’해 업체와의 결탁설이 제기됐다.

도 공무원 A씨에 의하면 충남도와 일부 자치단체가 농가 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에 보급된 ‘모기 퇴치기’가 실효성 논란이 대두됐는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축산농가에 자부담을 주면서 부실한 모기 퇴치기를 공급했다는 것이다.

또 특정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LED 제품으로만  공급해 문제가 되자 금년에는 일주일 만에 서둘러 업체를 공모하면서 모기를 퇴치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제품으로 한정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모기 퇴치기를 제작하려면 모기가 싫어하는 오렌지색 파장이 나와야 되는데, 특정 자치단체에서 공급된 모기 퇴치기는 모기가 좋아하는 파란(보라)색 파장이 발생됨은 물론, 소나 돼지 등 축사의 경우 범위가 넓은데도 그렇지 못한 특허를 적용하는 것은 단순 모기퇴치기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전문기관의 정밀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특정 제품은 파란색 파장이 발생 돼 오히려 모기가 모여들 수 있는데도 마치 정상적인 제품과 같은 7~10미터 내에서 효과가 있다는 허위 제원과 시험성적서도 없는데도 해당 자치단체는 수년 간 같은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해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포신도시 인근 자치단체 두 곳 중 한곳은 2주일간의 업체모집 공모기간으로 해당업체들이 기회가 주어진 반면, 또 한곳의 자치단체는 구정 후 공고했던 시기를 구정 전으로 앞당긴 것도 모자라 기간을 일주일로 정해 해당 업체들에게 참여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광효율(lm/W) 등 효과에 대한 전문적이 제원이 당연히 제시돼야 하는데, 제시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선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주장도 대두됐다.

이에 동종의 업체 관계자 B씨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기 퇴치기는 수입제품 및 국내제품이 있지만 모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모기를 유도해 태워 죽이는 방법과 싫어하는 색을 발산시켜 힘을 못 쓰게 하는 퇴치기 등 방법에서 종류는 다양하지 않지만,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증된 축산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기퇴치기로 특허 받은 제품’이 존재하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급되고 있는 특허제품은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제보자의 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이후 해당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변명하고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S시의 경우 도 공무원이 ‘특정제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해 이는 업체에서 광범위하게 로비가 진행된 것으로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이에 제보자 도 공무원 A씨는 이는 축산 농가를 위한 것보다 특정업체를 위한 명분 찾기에 급급한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조사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부도덕한 공무원은 당연히 퇴출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또 추후 관련 업체들로부터 받은 검증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포함해 일부 자치단체의 잘못된 부분까지 추가로 밝히겠다고 말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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