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서

▲ 울산시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울산시는 21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제1차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 7건을 심의했다.

울산시는 이번 심의에서 가천 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3건은 '적정'으로, 고래문화특구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은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울주군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연간 발생하는 운영 적자 최소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산하기관이나 기초단체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심사대상 기준은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이다.

울산시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구‧군의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정 의견으로 통과된 프로젝트는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열린예술무대 '뒤란' △웅촌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3건이다.

조건부로 통과된 사업은 △고래문화특구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청량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언양읍성 주변도로 경관개선사업 등 3건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으로 심사를 득한 사업은 예산편성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조건부' 사업은 사유 해소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재검토' 사업은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수립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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