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 협박하고 돈 뜯어내 중국에 송금

▲ (사진제공=파주경찰서) 조 씨 검거 당시 가지고 있던 수표와 현금카드

(파주=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스마트폰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피해자가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뒤 협박해서 돈을 뜯어 낸 중국인이 붙잡혔다.

경기북부 파주경찰서는 21일 조모(31)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 1월~27일까지 중국 금융사기 조직이 '몸캠피싱'과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42명으로부터 뜯어낸 43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하고 1200만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A씨 등 피해자들에게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해 동영상을 녹화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취업을 위해 입국했으나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중국에 보내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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