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게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표시하는 내용의 식품표시 개정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은 표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미리 적용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도와 앱을 통한 정보제공 활용가능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과자, 컵라면, 껌 등 11개 업체 30개 제품이며, 이달 말부터 전국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범사업 주요내용은 ▲통합망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식품 표시와 통합망을 연계 활용한 정보 제공 확대 등이다.

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도록 포장지에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를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자세히 제공한다.

모든 표시사항을 10 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통일·확대하고, 표·단락으로 구분 표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중 '유통바코드조회'를 통해 업체 행정처분 내역, 회수 폐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원료(성분) 항목을 터치하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되어 원재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품정보를 SMS로 전송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소비자 체감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방법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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